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농지원부 신청(2/10), 농업경영체 등록(2/25), 면세유 신청(4/14), 면세차량 등록(5/11)

 

낙천리 밭을 1월에 계약을 하고나서

잔금 치루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면세유를 신청했습니다.

 

 

그냥 보면 별거 아닌거 같은 일들의 연속이나...

저 과정을 다 하는데 3달 가까이 걸렸으니, 별거 아닌 일은 아닌거죠~ ^^;;;

 

 

 

2월 4일 낙천리 귤밭의 잔금을 치루고...

등기(+토지대장상 명의)가 바뀐걸 확인하고 나서, 농지원부를 신청했고...

 

보름을 기다려 농지원부가 나오고 나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했고,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면세유 신청을 해서, 4월 20일에 면세유(전용 체크)카드를 받았습니다.

 

 

 

2003년산 1톤트럭

 

  

2행정 예초기와 엔진분무기

 

 

 

이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것은 면세유신청.

 

그나마 엔진분무기나 예초기는 까다로운 서류들을 만들어가서 등록을 했지만,

엔진톱은 원래 등록이 안된다고 하고, 1톤은 오래된 더블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ㅠ.ㅠ

 

 

똑같은 1톤 더블캡도

2006년 이후에 나온 것은 등록증상에 '소형'으로 등록이 되어서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한 더블캡은 '중형'으로 등록이 되어서 면세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렇다고 2006년부터 차 크기가 작아져서 '소형'으로 분류된게 아닌데도, 어쩔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뭐, (실사용량에 비하면) 얼마 나오지도 않는 면세유를 받자고 차를 새차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자니 그 불합리함에 뭔가 억울하고;;; ㅎㅎㅎ (헛웃음만 나온다는;;; ㅡ.ㅡ)

 

 

참고로, 1년에 1톤트럭(등록 가능한 차량)인 경우는 경유 370리터정도(하루에 1리터씩?),

분무기는 최대 40리터, 예초기는 최대 20리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1년에 최대로 받아봐야 휘발류 60리터일텐데 그 세금(1년에 약 4만원가량)을 면제 받자고

이장님 귀찮게 해드리며(=싸인받아가며) 그 많은 서류를 꾸몄나 싶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문의해 보고, 농협중앙회에도 문의해 봤는데...

시행하는 곳인 농협에서 거부를 하니 어쩔수 없다더군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왈, '본인 생각에도 불합리한거 같으니, 좀 기다려 보라고'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쩔까 고민하는 중에, 5월 8일에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차량등록이 가능할거 같으니 등록증 들고 나오라'고...

 

 

차량등록증 들고 가봤더니,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며 다시 이장님 싸인이 포함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난번에 등록할때 냈던건 이미 지난일이라며... 면세유대상 농기계에 1톤차량을 '추가'하는 서류를 꾸며오라는;;; ㅡㅡ+++

 

 

뭐, 할수 없는 일이니...

또 서류 만들어서 내고, 등록스티커를 붙이고 왔습니다.

 

 

아래는 우여곡절 끝에 면세차량 등록증을 붙인 우리의 1톤 더블캡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노란스티커가 면세유차량 표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정된 면세유는...

경유가 243리터(5월11일 기준), 휘발류 32리터(4월14일기준) 입니다.

 

올해는 중간에 신청한거라 중간부터 계산해서 양이 적은편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치를 받을 수 있겠죠? ㅎㅎ

 

 

 

암튼;;;

2006년이후에 나온 더블캡은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더블캡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능하게 된것이,

 

농림부 담당자의 공인지,

아님 다른 사람들도 그 즈음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